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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정과 사회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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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사회 파괴의 주범, ‘학교폭력’



꾸준한 계몽활동에도 불구 여전히 증가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수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등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꾸준히 전개해 온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폭력 사례와 따돌림 등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청소년의 폭력 문제는 한 때의 치기로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깊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학교폭력 여전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은 교육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통계의 기준은 지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청예단 상담실에 전화, 면접, PC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기준으로 했다.

청예단에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 수는 96년 923명, 97년 808명, 98년 952명, 99년 972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적 폭력의 증가

과거에 비해 정신적인 피해경험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는 따돌림, 위협, 협박 등 모든 정신적 괴롭힘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례는 96년 49.0%에서 97년에는 33.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98년에는 42.6%,
99년에는 64.8%로 나타나 98년보다 22.2%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눈에 잘 드러나는 신체적 폭행보다는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인 폭력 증가

폭력의 피해기간에 있어서는 일회에 그치는 경우가 96년 22.3%, 97년 22%, 98년 21.2%, 99년 20.3%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폭력이 96년 57.6%에서 97년 26.3%로 감소하였으나 98년에는 36.1%, 99년 49.1%의
증가를 보여 장기적인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회성에 그치는 우발적인 폭력보다는 은밀히 진행되는 따돌림, 위협,
협박 등 정신적 폭력의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폭력의 사각은 교내

학교폭력의 피해장소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교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6년 63.6%, 97년 66.9%, 98년
53.2%, 99년 59.4%의 수치는 학교가 여전히 폭력의 사각지대임을 보여준다. 교내 다음으로는 주택가·골목길, 놀이터·오락실·노래방,
학교주변·등하교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장소나 유흥가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는 소수의 의견이었다.


주위에 상존하는 폭력

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신분은 같은 반, 같은 학년, 같은학교 선배, 교사 등 주로 주위에서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당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같은 반, 같은 학년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99년에 53.2%로 97년과 98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폭력 피해의 특징이
같은 또래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석된 자료를 통해 주목되는 점은 첫째, 폭력피해 상담이 98년도에 비해 99년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담요청자 중에서
피해 당사장인 청소년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PC를 이용해 익명성을 보장받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스스로가 학교폭력이라는 물리적 상황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둘째, 정신적 폭력 즉, 집단 따돌림, 위협, 협박 등이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신체적 폭행 및 금융피해 등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집단 따돌림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99년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피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기적인 폭력이 98년보다 22.2%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정신적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째, 가해자의
신분이 주로 같은 반, 같은학교 학생, 교사가 가장 많았다. 비율로 보면 99년에 68.3%로 나타나 98년보다 11.5%가 증가해 피해자가
학교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학교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돼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도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이 초·중·고등학을 가리지 않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폭력을 당해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는 더욱 불안하고 학교 다니기가 싫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 마련돼야

초등학교와 같은 저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폭력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위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안전한 보호시설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폭력문제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조력자로 같은 나이의 또래들을 들고 있다. 따라서 또래 상담교육,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등이 더욱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안전망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학교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문제점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은 대부분 은폐, 왜곡되어 진상파악이 힘들고, 피해 청소년들이 사실을 알리더라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학교 내에는 이에 대처할 중재기구조차 없는 곳이 허다하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실천이 법적 제도로서 준비되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마련될 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장진원 기자 jwjang@sisa-news.com

피해자는 고통 속에, 가해자는 버젓이



부제 학생과 가정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학교폭력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 한달전 서울 S여중 J모양은 학교폭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서울
D중에 다니던 K모양은 상급생들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K양은 학교 인터넷게시판에 “살기 싫다. 언니들 무서워
죽겠다.” 라는 글을 수차례 남겼다.


고 서지혜 사건, 해결 못하나 안하나

왕따나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의 증가는 입시위주의 교육, 대화없는 가정, 물질만연 사회풍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이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상급생의 집단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 서지혜 양의 사건은
열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사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나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옥정중 3학년에 다니던 서 양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5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간이 붓고 쓸개가 터져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다. 서 양은 침대에 온몸이 묶인채 죽음을 맞아야 했다. 고 서지혜 양의 사건은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가해자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점, 4명 또한 불구속으로 처리됐다는 점, 부검기간이 3달 이상 걸렸다는 점, 부검을 했지만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이 의혹에 빌미를 제공했다. 현재 사건은 재판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학교,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 법원 등 사회전체가
한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간 집단폭행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

청소년 기관의 관계자에 의하면 학교내 집단폭행은 하루에 2~3건이 넘는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관대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 거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전치 수십주가 나오는 폭행이라 할지라도 불구속 상태의 수사가 많다고 한다.
학교폭력 피해상담과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부모들 역시 아이가 더 힘든 일을 당할까봐 치료비를 받는 선에서 끝내며, 학교측에서도
일이 커져서 학교 명예가 실추될까봐 쉬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학가협 조정실 회장은 “학교폭력은 가정파괴범으로 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의 가정까지 파괴한다”며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비롯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제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 회장 그녀 자신도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조 회장은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도 함께 처벌은 받아야 된다”며 “하지만 처벌이라는 것은 굳이 소년원에
아이들을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 회장은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도 특별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별법’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좀더 강화되면 그만큼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라
전망된다. 일례로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폭력사건이 많이 줄어 들었다.




고병현 기자 bhgoh@sisa-news.com

“학교폭력, 감시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부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 치료에 관한 특별법’ 마련 중인 임종석 의원


민주당 임종석(36) 의원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 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청회와 당정협의의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종석 의원을 만나 법안이 담게 될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의 등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성수여중 사건이나 대덕고 사건, 그리고 옥정중 서지혜 양 사망사건 등을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법안을 마련하는 일
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옥정중과 성수여중이 제 지역구(성동구)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기구를 각급학교와 교육청에 두어 효과적인 중재와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거나 심지어 학교를 그만 두기까지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입은 정신적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떳떳해 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결국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중재를 하고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가해자에게는 교육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육 및 치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원칙적으로는 모든 비용은 가해자의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나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 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학교안전공제회(사단법인)’에 교육부 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하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예방보다는 사후관리측면이 강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런 법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시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당사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에서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그 나름으로 의의를 갖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실시한다면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취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의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중재위원장을 각급 학교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덕고 사태처럼 학교에서 축소하고 은폐시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정감사나 교육부 상임위를 통해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면 결코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오히려 막중해질 것으로 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또 치료단체의 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확대하고
강화하자고 주장하는데, 법안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특별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끊임없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의원들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임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김동옥 기자 dokim@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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