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경기도광주시가 교차로 영향권 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도 불구 소규모 축사, 창고 등은 가능하나 도로 없는 자연녹지지역에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부지조성 개발행위를 승인, 특혜의혹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송정동 362-11번지(외3필지)는 자연녹지지역 맹지로 토지주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2012년 7월24일 749㎡부지에 건축면적 120㎡, 연면적 120㎡에 1층, 제1종근생(소매점)조성을 위해 또 다른 지주는 건축면적 180㎡, 연면적 180㎡, 1층, 다른 지주는 건축면적 150㎡, 연면적 150㎡, 1층 제1종근생(소매점)으로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개발행위를 신청한 토지 등은 교차로 영향권 내 들어있어 도로점용이 엄격히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 도로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현행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3항에 따르면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10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또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m 이내의 구간,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m 이내의 구간 등에도 연결허가의 엄격히 금지구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특히 엄격히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 광주시가 도로점용허가를 승인해줘 특혜의혹의 제기됨은 물론 근생(소매점)으로 개발행위를 승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로 의혹의 증폭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자연녹지지역의 도로 없는 곳의 근생(소매점)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의 원흉 및 토지주 등에게 30여억원의 막대한 재산가치를 안겨줌에 따라 철저한 구증 및 도시계획입안 등 제도적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지역은 문화재영향검토구역 2구역으로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신청 지역에 시굴조사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도 아랑곳없이 송정동 362~11번지 외 3필지 상 구간 내 근린생활시설부지 진 ․ 출입로 도로점용허가를 광주시가 지난해 9월11일 내줘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건설과 한관계자는 "시도구간으로 교차로 영향권의 저촉되지 않고 가속차선의 끝부분에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한 건설과 이모 팀장은 "지난해 9월 11일자 '도로점용허가 통지'의 팀장의 결재라인에 J모주무관으로 되어 있다" 며 기자가 질의하자 "그땐 9월7일은 연가중이라 차석이 결재한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본지 기자는 광주시 인사팀에서 이모팀장의 지난해 9월7일부터 13일까지 연가확인 결과 9월12일 오후(반가)사용 거짓으로 드러나 공직자의 의구심 및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철저한 지도 ․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