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최근 청와대로부터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조오영(54) 청와대 행정관이 채모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 정보를 직무와 무관하게 조회·열람한 사실을 확인,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형태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이 중에는 조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각종 파일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 전산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6일, 8일, 11일 4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조 행정관의 진술 내용과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 검토하며 채군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과정을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조이제(53)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조 행정관과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다. 지난 10일에는 조 국장의 지시로 채군의 가족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도 재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과거에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인데 재구성 자체가 안 맞으면 사람 기억에 상당부분 의존해야 한다”며 “누굴 염두하고 있다기 보단 역할이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재구성해 말이 맞는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계속 추적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등 통신기록을 분석하며 특정 시기에 잦은 연락을 주고받은 관련자의 신원을 확인, 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행정관은 당초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으로부터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 등 채군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조 국장에게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김 국장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청와대 내부의 ‘윗선’이나 다른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 국장이 조 행정관에게 채군에 관한 정보 조회를 부탁하거나 정보를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현재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 행정관과 조 국장 등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해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을 택해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번 사건은 뇌물이나 회계부정 사건 등과 같이 방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 조회를 부탁한) 단선적인 사건”이라며“필요한 자료는 다 갖고 있어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