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수입업체를 끼고 중국산 유기농 콩을 저가에 수입해 5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과 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일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555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부장 이모(50)씨 등 3명과 풀무원 홀딩스에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다만 풀무원에 콩을 공급한 수입업자 J농산 대표 백모(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농산이 풀무원에 수입산 대두를 독점 공급하는 납품업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풀무원이 부수적 형태로 현지 가격 결정이나 구매절차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유기농 대두의 수입주체는 풀무원이 아닌 J농산이라고 판단되므로 풀무원이 정확한 물품 대금과 관련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풀무원이 신고가격 결정 등 수입신고절차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신고절차를 주도적으로 주도한 주체는 J농산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J농산이 최종 결정, 신고한 가격을 풀무원이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풀무원 등이 저가 수입신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부분도 향후 항소심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백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풀무원 등은 2002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555억9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풀무원 측은 “유기농 콩 수입업체로부터 국내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 받았을 뿐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