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로 S투자자문 권모(32) 대표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가구업체 ‘팀스’와 PC부품 유통업체 '피씨디렉트'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해 팀스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로 오른 뒤 주가가 상승하자 돌연 지분을 매각해 수십억원대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이어 지난 4월부터 피씨디렉트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경영진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랐지만 실제 경영권 장악에는 실패하면서 주가는 M&A 시도 전 수준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허위 공시, M&A 기대감 심리 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대거 처분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님기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증선위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5일 권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추가로 시세조종 가담자나 시세차익 규모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