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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허위도면 작성 개발행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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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착수

[기동취재반] 광주시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장마철 수해로 인해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S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7일 광주시로부터 장부일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광주시 송정동 산41-7번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 등과 연계 근생(목욕탕)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명의 신탁으로 수십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은 물론 장마철 수해로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특혜의혹 및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 파문확산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실무자는 물론 고위공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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