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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허위도면 작성 개발행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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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착수

[기동취재반] 광주시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장마철 수해로 인해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S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 7일 광주시로부터 장부일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광주시 송정동 산41-7번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역유지 및 토착세력 등과 연계 근생(목욕탕)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명의 신탁으로 수십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은 물론 장마철 수해로 기존도로 등이 유실된 것처럼 측량공사가 허위도면을 작성 특혜의혹 및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곳이다.

한편 시는 개발행위 파문확산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실무자는 물론 고위공직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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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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