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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언론사 5천56억원 추징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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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에 감춰진 ‘탈세의 자유’(?)


언론사 소득탈루액 1조3천억원에 추징금만 5천억 넘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세정 본연의 임무이다. 과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중단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안정남 국세청장의 굳은 의지 천명 속에 진행된 국세청의 주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가 지난 6월20일 발표됐다. 올해 2월 초부터 ‘성역없는 조사’를 기치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23개 언론사 중 소득탈루 혐의를 받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 충격을 던져준다. 아울러 어마어만한 소득탈루액과 이에 대한 추징금의 규모는 이제까지 언론사들이 누려왔던 온갖 특혜와 비리를 증명해 주는 실례이다.


재벌을 방불케하는 탈루소득



국세청에서 발표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를 받은 23개 언론사 중 소득탈루 혐의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으며, 탈루 총액은 무려 1조3천594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임이 밝혀졌다. 소득탈루액에 대한 추징금만도 5천56억원에 이른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손영래(孫永來) 청장은 지난 20일 “2월8일부터 6월19일까지 방송·신문·통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지금까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이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단계부터 언론을 비롯한 정치,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조사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돼 이같이 (조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소득탈루 수법도 가지가지



언론사의 탈루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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