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A(53.중부지방국세청 소속)씨를(수뢰후부정처사)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의)혐의로 함께 기소된 B(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며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2008년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운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흥주점에 사업자등록을 허가해 주고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대가로 모두 7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