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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환銀 소액주주, 주식교환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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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352명 무효소송…“관련법규 위헌성 가려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강제 주식교환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무효소송을 냈던 주주들이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1주당 하나지주 0.1894302의 비율(매수청구권 7,383원, 론스타 매각금액은 1만1,1900원)로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외환은행 지분을 100% 인수한 뒤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준환씨 외 6명이 5월15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외 소액주주 344명이 6월17일 각각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두 사건이 병합된 데 따라 352명이 함께 23일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 소액주주는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 등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이번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무려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 하여,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 이라며 “상법과 금융지주법 관련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무효소송)의 전제가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영국은 90%, 독일은 95%의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매수’ 한 이후 주식교환을 실시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은 주식교환에 앞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철저히 배제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심판대상조항은 자회사에 대해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만 장악 하면 있으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주주들의 지분이 40%에 이르더라도 그 소수주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강제주식교환을 진행하여 대주주에 의한 다수 소액주주의 주주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당신청의 인용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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