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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험사 횡포에 소비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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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 10명 9명은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으로 마치 ‘필수’종목처럼 보험을 들어놓고 있지만, 내 살 깎아 보험사 배만 불리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약관에 ‘골탕’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애매한 상품명으로 보장에 혼돈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각종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강조하지만 막상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40.5%)가 제일 많다. 이는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달리 실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구제 12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사는 이를 ‘수술’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32.2%)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마치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처럼 상품명을 사용하거나, ‘뇌혈관 질환’, ‘부인과 질환’, ‘여성만성질환’ 등 마치 관련 질환 모두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많다. 정찬미 씨(35세 주부)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부인과질환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자궁근종 수술을 받게 돼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정작 자신이 “수술을 받은 자궁근종은 보장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세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 시 의사의 소견서 등을 꼼꼼히 챙기라”고 당부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분쟁조정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분쟁조정 신청은 2002년 8341건에서 지난해 1만4439건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만 건을 넘어서 연말까지 1만5,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상품이 대부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당국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보험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신고가 분기별로 이뤄져 금감원이 신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이미 판매된 이후인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보험사의 횡포로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진다. 이미영 씨는 얼마 전 모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아버지가 보험을 계약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아버지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따님이 아버님 보험을 계약했으니 계약에 동의하시라”고 해서 동의해 주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동의해 주었다고 했다. 이 씨는 “보험사에 따져 가입을 취소하긴 했지만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이런 편법까지 쓰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판매 실적에만 급급… 보험급 청구 땐 ‘횡포’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3년간 보소연에 접수된 민원 6,840여건을 분석해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의 유형과 사례를 발표했다. 가입할 땐 보험금 지급을 걱정 말라던 보험사들이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액을 깎거나 늦장을 부려 소비자의 애를 태운다.
보험가입은 주로 혈연, 학연, 지연 등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로부터 가입을 권유 받고 보험에 가입하는 게 대부분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 치료사실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말하고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은 무효”라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은커녕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해지시킨다.
과거치료 경력 등 소비자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 보험금을 놓고 계약자와 흥정을 벌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지급금액을 낮추는 행위도 일어난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 계약 체결 시 사고나 질병발생시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과거 치료 사실 등 이유를 달아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강제 해지시킨다.
그밖에, 피해자가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의사 또는 병원(대학병원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 포함)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 장해감정서를 부정하는 행위도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로 꼽힌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관에만 적혀있는 세부내용을 들어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소송으로 압박하는 행태, 본인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 열람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러한 피해에 대처하려면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과거병력은 물론 검진내역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 서명해야 한다. 또 보험 가입 시 미심쩍은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받고, 보험설계사의 설명내용 등을 안내장이나 설계서에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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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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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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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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