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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안산한방다이어트 산본한방병원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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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시작되면서 바캉스 가기 몸매관리에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단기간에 살을 빼려고 원푸드 다이어트나 1 1 등을 하게 되면, 체내의 근육이나 수분이 빠져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소화불량, 두통, 변비, 현기증, 탈모, 골다공증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게 된다.

단기간 다이어트는 짧은 기간 안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식욕억제제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함께 떨어져,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게 되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본한방병원 여성의학과에서는 해맑은 한방건강 다이어트체형비만관리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체내의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 위주로 빠지게 도와주는 한방다이어트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살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

 

산본한방병원 한방다이어트는 개개인의 상태와 체질 특성에 맞춰 자연스러운 식욕조절과 지방분해 체질 개선 효과를 갖는 한약을 처방한다. 부작용이 적고, 한약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폐물제거, 기혈 등을 보완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산본한방병원 해맑은 한방건강 다이어트 이코노미패키지, 부분감량패키지, 전신감량패키지, 15 프로그램, 30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한약은 물론이고 원하는 부위의 지방을 감량시키기 위해 침치료도 실시한다.

 

기존의 침에 특수 파장의 저주파를 결합한 지방분해전침, 생약성분의 약물을 경혈점의 지방조직에 직접 주입하여 침과 약물에 의해 체지방을 분해하는 약침치료, 지방 근육의 심부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대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독소 노폐물 배출의 효과가 있는 고주파 치료, 건식부항, 에어마사지 등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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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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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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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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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