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거둔 라정찬(50) 알앤엘바이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라 회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약 473만주를 팔아 50억원을 현금화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라 회장은 2008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영업자금 대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 60억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체한 자금을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알앤엘바이오 주식을 사들여 주가가 오를 때 처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라 회장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벌여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0년 라회장은 불법 줄기세포 시술로 폐동맥 색전증 사망한 사건이 드러나자, 줄기세포시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조작·배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변형될 가능성이 있고 예측불가능성 등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불법시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 마이니치에 ‘한국인 원정시술 실태’로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환자들은 1,000~3,000만원을 내고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추출만 하고 시술은 일본에서 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또한 전직 대통령 친인척 등 국내 유력인사들에게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해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실례로 기독교계의 원로인 수원의 C교회 K목사는 공·사석에서 라회장의 줄기세포 치료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다니기도 했다.
더불어 라 회장은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알앤엘바이오 일본지사에 처조카를 취직시켜준 뒤 일본에서 1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