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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우 시콤 벌률상담/ 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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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좀 보내지 마!


‘전자상거래보호법’ 하반기 제정, 스펨메일 발송시 처벌




인터넷 문화가 생활화됨에 따라 이메일이 가장 중요한 연락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없나 확인해보는데 간혹 원치 않는 메일이 들어와 기분을 상하게 할 때가 많다. 주로 상업성 메일이 많은데 간혹 악의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담은 메일도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의외로 심각하다.

스팸메일의 범위와 법적 규제




Spam은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거나 쓸모없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형태에 따라 E-Mail Spam, Newsgroup Spam, Chat Spam이 있다.
E-Mail Spam은 현재 가장 흔히 나타나고 있는 형태로 사용자의 요구나 허락없이 사용자의 이메일 박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광고성 이메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Newsgruop Spam은 하나 이상의 뉴스그룹에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한 뉴스그룹에 계속 보내는 것으로 뉴스그룹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시켜 적절한 메시지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 Chat Spam은 채팅방에 불필요한 메시지를 다량으로 보냄으로써 화면이 스크롤(화면이 빨리 지나가는 현상)되어 미처 다른 메세지를 읽어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스펨메일 법적 규제한다




이렇게 최근 이메일에 이어 이동전화·인터넷 사이트로까지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 스펨 메일에 대해 네티즌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를 받아본 뒤 삭제하고 있으며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2000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안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신자 의사를 무시한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가 상업용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향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한다. 또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로 발송횟수를 제한하고 메일크기도 1회에 30KB(A4용지 30장 분량)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관련법이 제정되는 대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할 계획이다.”


수신거부 때는 메일 발송 즉시 중단해야




아직 관련법규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 하반기부터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사와 관계 없이 광고성 이메일인 스팸메일을 발송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도 일고 있다.
그러므로 상업용광고를 보낼 때는 항상 발신자를 표기하고, 수신거부장치를 마련해서 발송해야 하며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을 경우에는 메일발송을 즉시 중단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 민 기자 mkim@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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