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현행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회법은 거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그 결과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사무총장의 지적이다.
그동안 2번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박 사무총장은 19대 국회 들어 시행된 국회선진화법 체계속에서 양당 교섭단체 협상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히며 ‘대화와 타협’, ‘정치복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쪽이든 교섭단체가 흑백논리로 협상에 나서면 어떠한 것도 합의 될 수 없다는 ‘정치절벽’을 체감했다며 본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원내대표를 마치며 그간의 소회를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본 법안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