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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몸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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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 조직적 선거개입, 정권 비판하면 모두 종북 좌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에 의해 자행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파문으로 인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국정원 직원이 모처에서 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경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께 긴급히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 경찰 수사는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가 축소-왜곡 됐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현 송파서 수사과장)의 내부고발로 인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됐고,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펼쳤다. 결국, 검찰은 지난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왔고, 경찰은 또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앞장서 왔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단순히 정치권만의 이슈가 아니게 됐다.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며,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세훈-김용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14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민주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불구속 기소’라는 타협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뒷말을 남겼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댓글 작업에 동원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평범한 네티즌으로 가장해 ‘오늘의 유머’ 등 15개 사이트에 무려 5천여 건의 글과 찬반을 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정치와 관련한 글은 모두 1,704건이었고, 대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글도 73건이나 됐다. 이 같은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은 모두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원 전 원장은 사후 보고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관련된 댓글 가운데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이 37건이었으며,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후보를 비판한 글이 32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방글도 4건이 있었다. 이 같은 댓글들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아져 9월에 3건에 불과하던 것이 11월에는 24건으로, 대선이 있는 12월에는 35건으로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 직원 이 모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유’ 사이트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글을 올려 문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댓글과 관련된 활동을 펼친 국정원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모두 원 전 원장의 지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은 아울러, 중간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직원 정 모씨와 전직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인 정 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까지 덧붙여졌다. 검찰은 정 씨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비롯해 국정원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김 씨에게 누설했고, 김 씨가 이 자료를 민주당에 넘김으로써 선거 기획에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끊임없이 과도한 정치개입…충성맹세가 빚은 참사

한편, 검찰은 이번 사태의 본질적 배경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과도한 ‘종북좌파’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이 친북성향의 세력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노조 등까지 싸잡아 종북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국정을 흔드는 세력은 모두 종북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등에서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개입 활동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내고 2009년 초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몇 안 되는 측근 중 한 명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겪고 국정원장에 취임한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성공을 위해 종북좌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 세력의 활동 무대가 주로 인터넷 공간이라고 판단, 사이버상의 국정홍보 업무를 한층 강화시켰다. 이 때문에 국정원 3차장 산하였던 심리전단이 원 전 원장 체제에서 독립 부서가 됐고, 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팀은 점차 몸집이 커져 대선을 앞두고 4개 팀 70여명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또, 매달 각종 지시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으로, 검찰은 바로 이 말씀 자료를 토대로 주요 혐의를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대선 개입 뿐 아니라 그동안 세종시, 4대강 사업,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개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종북좌파 척결이 명분이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17일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6월 15일에는 “종북좌파 세력이 국회에 다수 진출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등 수없이 많은 정치개입 지시를 내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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