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비례대표)의원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학생체벌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최 의원은 19일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 체벌사례를 수집하고 발의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체벌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센터 개설 취지를 밝혔다.
20일부터 문을 열 체벌센터는 전화와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학생체벌 사례 신고를 접수받을 계획다.
한편 최 의원은 "신고된 학생체벌 사례는 이후 '체벌사례집'을 제작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제보자가 원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10월 말 국정감사 기간까지 운영되며 전화신고는 080-080-1388, 이메일 신고는 freee여@na.go,kr, 인터넷게시판은 싸이월드 최순영의원 미니홈피 게시판(http://www.cyworld.com/soonyoung228"">www.cyworld.com/soonyoung228)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