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원격의료가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직접 방문, 원격의료를 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오지지역 주민과 근무장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통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