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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절세 포인트는 ‘소득공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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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부자 되는 요령 중에 ‘새는 돈’만 막아도 반은 성공한 셈이다. 새롭게 도입될 세제 개편안을 제대로 알고 ‘세테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대폭 축소돼 월급쟁이의 세테크 전략에 많은 변화가 올 전망이다.

절세형 금융상품 올해 안 가입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예탁금 등 절세형 금융상품들은 내년부터 세제 혜택 한도가 대폭 축소되므로,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특히 개인별 가입이 가능해 가족들이 최대한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우선 절세 수단으로 각광 받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비과세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 펀드 등 해당 상품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9.5%의 이자소득세(법정세율은 15.4%)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경우 2천만원 까지만 가입된다. 20세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 최대 1억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 반인 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 내년부터 2009년까지는 1천만원까지만 비과세 되고, 1천만원 초과분부터 2천만원까지는 5% 세율로 과세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폐지된다.
대주주와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 및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도 변화가 온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올해 말까지는,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천만원으로 축소된다. 3천만원 이상 1억원까지는 5%의 세율로 과세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는 시한은 2년간 연장하되, 기준 금액이 축소된다. 2008년까지는 3천만원, 2009년도 이후에는 1,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2주택자는 특례아파트 아닌 1주택 내년 안에 팔아야

신축 주택을 취득한 1가구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내년까지 팔아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건설 경기 부양시점이던 98년 5월22일부터 99년 12월31일, 2000년 11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 기간 중 분양된 특례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1가구 2주택자라 해도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줬다. 때문에 몇 년을 보유한 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는 물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기존주택을 팔 때’로 제한했다. 따라서 2008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을 팔 때 9~36%의 정상 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단 1가구 2주택 양도세 50% 중과는 제외된다.
자경농지의 편법적인 증여, 양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다. 자경 농지에 대한 증여를 면적만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간 합산해 1억원까지만 면제된다. 증여받은 농지를 팔 때 취득가는 증여를 받을 때 가격이 아닌 자경농민이 최초 취득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외 투기 지역 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소득공제 제대로 챙기자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므로,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의 사용을 권장한다. 반면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15%까지만 적용되지만, 직불카드는 20%로 확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승용차나 PDP. LCD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은 내년으로 미뤄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기존에 음악, 미술학원에만 제한됐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나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 등의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도 2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수자 추가공제는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 공제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즉,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를 하는 대신, 자녀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줬던 소수자 추가공제는 폐지된다. 특히 다자녀 추가공제는 사업자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독신 및 자녀 2명 이하 맞벌이 가구 등 430만명은 세부담이 늘고 다자녀 가구 360만명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총수입 6천만원의 맞벌이 부부는 각각 1인 가구로 인정돼 지금보다 세금을 22만원 더 내야 한다. 때문에 결혼 계획이 없는 독신자나 미혼, 결혼은 했지만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나 불임부부가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 12월부터는 향후 2년간 미용, 성형 수술과 치아교정, 보약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는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지만 당사의 경우 한도가 없다.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이같은 수술은 내년으로 미루고 직불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알짜배기 세테크’를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에 총재산 1억원 미만의 요거을 모두 갖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속하는 31만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받게 된다.

직장인 세테크 TIP
1. 현금, 신용카드보다 직불(체크)카드를 써라/12월부터 소득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2. 미용.성형 수술은 12월 이후로/병원, 약국 영수증도 소득공제 적용
3.세금우대저축, 농.수.신협, 금고의 비과세 상품 올해 안에 가입/ 내년부터 가입한도 대폭 축소.
4.현금영수증은 꼭 챙겨라/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낼 수 없을 경우. 소득공제를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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