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지난 17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한국인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본격 시작됐다.
이에 28일 국회에서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새누리당 이재영, 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공동주최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사말에 나선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보고서의 제언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비례)은 “원폭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이들이 온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국가 책무의 시작은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근거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6월중 또 다른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