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대통령 직속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설치 규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달 중 공식 출범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을 심의·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화융성위’는 새 정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정책자문 기구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는 민간위원 인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문화 융성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문화융성위에 참여할 민간위원 인선과 위원회 설치 준비에 나서 6월 중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내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문화융성위를 만들어 ‘소통의 장(場)’을 만들고 이들(문화·예술·한류(韓流)종사자)을 뒷받침하거나 정책적으로 생각할 게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문화융성위는 ▲국가전략 ▲정책의 수립·시행 ▲범정부·민간단체 협력 ▲국민공감대 형성 및 사회 확산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융성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1명과 당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원로·중견·청년 및 문화예술의 장르별로 균형을 맞춰 구성하게 된다.
또 문화융성위 민간위원의 경우 원로·중견·청년 문화예술인과 장르별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화융성위가 출범하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기존의 지역발전위와 현 정부 출범 이후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를 포함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