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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가 유류세 부당 징수

  • 등록 2006.09.11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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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사들의 세전공장도가 허위고시 관행을 이용 국민들로부터 지난 8년간 2조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비례대표)의원이 11일 국내 정유업계에서 보고된 1998년~2005년사이 유류판매액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정유업계가 실제 판매한 세전공장도가격과 달리 엄청나게 부풀려서 고시한 허구의 세전공장도가격 차이는 무려 19조6479억33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은 이로인해 사실상 정부가 정유사의 세전공장도가 허위고시 사실을 묵인한 가운데 거둬들인 추가징수분 규모는 1조96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유류세 중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는 세전공장도가의 리터당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부과되는 반면 '부가세'의 경우는 세전가격과 세금합계의 10%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부과된다"며 "세전공장도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부가세가 달리 적용되는데 정유사가 주유소에 실제로 판매한 세전공장도가격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허구의 세전공장도가격(일명 기준가격)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이같은 추가세금을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특히 "이번 결과로 유가자율화 조치이후 정부가 실시해 온 국내유가 모니터링 제도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결국 정부가 스스로 만든 유가모니터링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정유사가 실제로 판매하는 공장도가격이 아니라 임의로 책정한 공장도가격을 고시하도록 허용했고 이로인해 정유사와 주유소는 막대한 이익을 추가로 챙긴 반면,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따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 의원의 유류세 부당징수 지적으로 국내 정유사들의 유류판매시 실제 공장도가격 고시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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