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나무공작소 ‘카페우토리’ 송도 센트럴공원 명소 부상

URL복사

()나무공작소(대표 허승량)'카페 우토리'가 송도센트럴파크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카페 우토리는 나무공작소가 센트럴공원에 마련한 휴식공간으로써 카페 앞 광장에 안내시스템을 정비하고 이용객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해 인근 주민과 외국인 이용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위한 계획의 일부로 확충 중인센트럴공원 9길의 안내 시스템을 맡아 1~9(4km)까지의 안내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주변 건축물을 소개하는 건축물 안내시스템도 만들 예정이다.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센트럴공원 9' 산책길에는 방향안내판과 한, , , 영문으로 표기된 시목도 40여 개 설치해 공원을 걷는 이용객에게 건강상향과 동시에 감성을 채워주고 마음 또한 치유 할 수 있는 힐링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한편 인천자유구역청은 송도 꽃사슴, 철쭉농장, 억새밭, 송하정이 포함된 각 9경의 안내시스템 옆에 9개의 스템프함을 비치해 이용객들이 각 경을 구경하고 스템프를 찍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나무공작소는 '센트럴공원 9경 스템프 투어' 엽서에 9개의 스템프를 받아온 이용객에게 카페 우토리 커피음료를 30%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최서현 디자이너는 “GCF 유치 준비를 위한 센트럴공원 9경에 나무공작소가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번 안내시스템이 센트럴공원의 친환경성과 수준 높은 경관을 확산시킬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무공작소는 관악산 무장애길, 안성 둘레길, 지리산 자락길 등 다수의 산책로 안내시스템을 담당한 환경디자인기업이다. 지난 2월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어 공공기간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마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