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법률안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 남구을)의원은 재산세(주택) 인상율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2.5%인 거래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2.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100분의 120으로 각각 인하하며, 개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취득을 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경우 현행 1.5%에서 1.0%로 ▲등록세의 경우 현행 1.0%에서 0.5%로 각각 인하하게 된다.
김 의원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이후 부동산경기 위축과 더불어 서민들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재산세와 거래세의 합리적 인하를 통해 서민주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 거래시장에 활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