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농산물을 불법 가공·판매한 유통업자가 인천해경에 적발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18일 A(44)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마늘 등 농산물을 가공,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이 공장에 비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주로 새벽에 마늘과 생강을 분쇄·가공, 자신이 운영하는 농산물 시장 내 점포에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여기서 생산된 2억원 상당의 불법 가공농산물을 인근 재래시장과 족발·치킨공장 등 식품가공업체와 대형시장 및 도·소매상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이 공장은 위생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며, A씨는 지자체의 위생 점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밀 농산물 가공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은 A씨의 무허가 공장에서 마늘 등 보따리상인들이 밀수입한 농산물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