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의 2대주주인 한국은행이 15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성사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결을 행사키로 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은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과의 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매각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한은의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득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하나금융 주식 3950만주(6.1%)르 보유한 2대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