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하나고 출연 등 은행법을 위반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으며,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기준(민주통합당) 박원석(진보정의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등이 주최한 ‘약탈적 대주주의 강제주식교환과 주식병합,’ 토론회에서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인 하나고에 거액의 은행자산을 무상 양도하여 은행법(제35조의2 제8항)을 위반했다”며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이 없는 하나지주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충족명령에 이은 의결권 제한 및 처분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의 결격사유로 ‘은행법 위반’을 적시하고 있으며(제5조 별표), 대주주에 대한 은행자산 무상양도는 은행법상 최고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당시 하나지주는 이미 하나고 무상지원으로 은행법을 위반한 상태였고, 이후 수차례 외환은행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것도 위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은행법 제15조3항은 “동일인이 그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성진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 김득의 정책위원(경제민주화국민본부), 우석훈 교수(타이거픽쳐스 자문) 등이 하나지주, 넥슨, 골든브릿지 등의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약탈 행위를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주지위 축출 및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 “주주대표소송 자체가 지배주주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의 적법성이 주식교환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김기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하나지주의 강제주식교환은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및 독립경영 약속위반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횡포”라며 “강자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