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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찰, 구순 치매 노모 폭행치사 아들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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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순 노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50대 아들에게 경찰이 사전 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다.

조사에서 아들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은 없지만 흥분해서 밀치고 폭행한 것 같다”고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건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년 전 부인과 사별한 A(51)씨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에서 구순 노모와 딸 둘, 아들 등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노모는 치매를 앓았으며, 손녀인 C(15·여)양 등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퍼붓는 등의 이유로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9일 밤 1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퇴근한 A씨는 노모가 자신의 딸인 C양에게 욕설을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 이유로 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한 노모는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 노모는 안면부에 타박상을 입은 모습이었고, 한쪽 귀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 노모의 사망 이유가 갈비뼈와 목뼈 골절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를 밝혀낸 경찰은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경찰에서 “와이프와 사별 후 자녀 부양에 압박을 느껴오면서 딸에게 욕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욱! 하는 감정에서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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