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들에게 치마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바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의 일부이고 기내 안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올해부터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 제한조건은 삭제하거나 완화했다며 향후 유니폼 교체 때 의견을 수렴해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이 바지를 착용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무관치 않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