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1일 예정돼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청문회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력적으로 정치공세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공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선동 정책위부의장은 “이 후보자는 2년 전에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물이고, 개인의 헌법문제에 관해서 본인의 소신이 민주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돼 있다”면서 “각종 법령위반, 위장전입, 관내 삼성에 대한 협찬요청 등 각종 삼성과 관련된 공정위 관계를 번복하는 여러 과정을 의문에 비쳐볼 때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이 후보자의 자격을 비판했다.
이어 “공화국 헌법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 공론의 장이 펼쳐지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대, 통제권한 강화하는 쪽으로 대단히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역으로 침해해온 사람”이라면서 “따라서 기본권에 대한 헌법에 대한 수호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이동흡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서 일본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런 점을 인사청문회 때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