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던 행정정보가 은행 및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적용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국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법'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이용 대상정보를 주민등록등록정보,토지정보,등기부등본 및 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도 현행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으로 확대적용케 됐다.
행자부는 또 공동이용의 추진체계 및 이용절차를 일원화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행정정보의 보호.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보보호관련 법률의 미비한 규정을 대폭 보강해 행정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한 자에 한해 금전적 이익 추정가액의 5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 법안이 관련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각 기관은 종이증명서 대신 구비서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유통 서류의 위.변조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