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녀 사건으로 일파만파됐던 사이비폭력이 인터넷 실명제로 제동이 걸린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네티즌의 책임의식 제고와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법안'의 입안을 마무리했다"며 "국회공청회를 거쳐 내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실명사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 포탈.언론사.방송사.정당.공공기관의 게시판과 기사 등의 댓글 작성 시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 법률안은 또 ▲실명확인을 거친 이용자는 실명 또는 별명(필명)을 사용하도록 해 강제실명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우려를 불식시켰으며 ▲게시판이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실명제를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성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과 관련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네티즌이고 인터넷은 우리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식 여론조장이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실명제를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좀 더 성숙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87%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인식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85%가 실명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