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선을 앞두고 홍성담 화백이 인터넷상에 게재한 이른바 '박정희 뱀 그림'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홍 화백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이 다리를 벌린 채 누워 있고 뱀의 몸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림을 게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 화백이 대선후보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한 표현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26일 서울시선관위를 통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선거법 251조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물을 검토한 뒤 조만간 홍 화백을 불러 그림을 그린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홍 화백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을 출산하는 모습을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작품으로도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