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등 국민들이 인허가 등 행정기관 민원신청시 가장 많이 발급받는 24종의 구비서류가 모두 없어진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50개 법령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와관련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등 8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오는 10일 공포한 날로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는 또 '경비업법 시행규칙'등 266건의 부령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마련, 해당 부처별로 6월중 개정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호적등초본 및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한 개별 법령을 개정,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연간 4천만통의 증명서를 감축, 약 2484억원이 비용절감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공유대상 행정정보를 70여종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도 공공기관에서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은 감축대상 증명서이다.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호적등본.초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확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