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

위암 가족력 있으면 1년 마다 내시경 검사 받아야

URL복사

국립암센터 최일주 박사팀, 국제 학술지에 밝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1년 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국립암센터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국립암센터(http://www.ncc.re.kr, 원장 이진수)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위암으로 진단받은 2,4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검사 간격이 위암의 병기(1-4)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위내시경 검사 간격이 4년 이상 길어지면 위암 병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년에서 3년 사이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위암의 병기 분포에 차이가 없었지만 4년 이상의 간격으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는 완치율이 높은 1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3년 이내에 검사하였을 때는 1기 위암의 비율이 70% 수준이었으나 4년 이상의 간격으로 검사하였을 때는 약 60%,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약 45%만이 1기 위암으로 판정됐다.

특히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1년 간격으로 내시경 검사를 한 경우 위암의 병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이 완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암 진단 당시의 병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만이 위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위암발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국가암검진사업으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저자인 최일주 박사는 현재 국가암검진의 경우 내시경 검사 주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1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Cancer10월호에 발표되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