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13일 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독자수사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리검사의혹 사건)내사에서 수사 착수까지 경찰에서 이미 이뤄진 사건”이라며 “절차에 따라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임검사팀이 수사를 해서 해당 검사를 구속을 할 건지 하는 것은 특임검사팀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다”며 “추가적으로 특임검사팀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경찰이 밝혀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임검사가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특임검사팀이 경찰에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면서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임검사팀이랑 협조해서 하는 수사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사건 송치지휘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수사라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또 이번 이중수사와 관련해 검경간의 갈등으로 보지 않은 것이 좋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검경간의 갈등 문제로 보지 않는게 좋겠다”며 “검사 등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수사에 대해선 필요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중수사가 국가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며“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