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토지경계분쟁 등 토지 관련 민원이 2주(14일)안에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되며 또 2주후에도 민원사항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적민원 해피-콜센터'가 운영된다.
23일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지적측량 등 지적민원에 대한 고객응대 표준 매뉴얼을 제작,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 민원담당공무원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센터가 가동되면 과거 민원인과의 충분한 대화없이 행정중심으로 진행된 토지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며 "민원회신 이후에도 원만히 해결됐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해 반복 민원 발생을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관련 민원신청은 1600-1472(일사천리)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 ha.go.kr' 민원서비스/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지방자치/지적측량, 지목변경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측량 등의 민원에 대해 국민이 행복(Happy)을 느끼는 수준까지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민원처리 이전에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민원회신 이후에도 애프터서비스(A/S)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 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Always Service)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