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치단체가 영어교육진흥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영어교육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가 영어교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 지원토록해 자칫 영어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심화되는 현실을 방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영어마을을 건립하고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려는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련된 이 법안 제출과 관련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 을)의원은
"해마다 조기유학과 해외어학연수 등 영어사교육비가 연 10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며 "영어환경을 접하기 힘든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법안마련을 통해 시급히 국내에 영어인프라를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영어교육진흥위원회가 시도에 지역영어교육진흥위원회가 설치돼 지역여건을 고려한 영어교육지원체제가 마련되며 ▲학교 특색에 따른 영어교육과정 편성 ▲영어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초.중.고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와 함께 ▲다양한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5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역별 여건이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영어교육 인프라가 지자체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어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로 심화되는 것을 막고 지역간.계층간 균형적인 영어체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 배치방침을 밝혔으나 2005년말 현재 전국 초.중.고 1만676개 학교 중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1179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특히 중학교의 경우 울산 2명, 강원 1명, 부산 8명, 광주 8명, 대구 12명에 불과하는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역적 편차는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