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월임시국회 마지막 피날레를 밤샘 몸싸움 끝에 6개 민생법안 통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한 한나라당이 이들 민생법안처리를 저지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우리당과 밤샘 대치를 벌인 꼬박 하루만에 김원기 국회의장으로 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김덕규 부의장의 본회의 진행으로 6개 법안이 간신히 통과되는 씁쓸함을 면치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3.3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법',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법',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원천과세의 근거가 되는 '국제조세조정법' 등 모두 6개 법안이다.
이들 6개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개발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비율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중 특히 주목되는 법안은 일명 '론스타' 관련 법안인 '국제조세조정법'과 '주민소환법'.
국제 투기 자본의 과대한 이익을 규제하는 국제조세 조정법과 비리 등에 연루된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의 소환을 담은 주민소환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 대다수와 진보 정치권이 요구해 온 법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도 광역단체장과 시.군.구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이 실시될 전망이다.
임기도중 무소불위의 지방권력을 휘두르다 비리에 연루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시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이상이, 지방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20%이상이 찬성하면 즉각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곧바로 직위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