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소모성 줄다리기만 거듭하던 국회가 사상처음 22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2일 오전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최순영(민주노동당),이미경(열린우리당),나경원(한나라당),손봉숙(민주당)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법 입법 사례중 전례없는 225명의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기존 장애학생의 교육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적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와 장애인, 장애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아 마련됐다.
전국장애인교육연대와 함께 법안마련에 동참해 온 최순영 의원은 "지난 2년여동안 현장의 장애학생 부모, 교사,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교육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법률마련을 진행했다"며 "이법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등,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교육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는 기존 법안발의의 경우 국회의원 1인의 대표발의와 10인 이상의 법안발의라는 전례를 깨고 국회 입법사상 유래없는 225명(전체 국회의원의 76%)의 국회의원이 법안발의에 서명하는 등 사회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 신선한 충격을 더했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도 이날 기자회견 후 국회 본청앞에서 전국의 장애학생 부모 및 장애인들과 함께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24일부터 5월1일까지 국회 곳곳을 돌며 법안발의 서명을 진행했다"며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법이 제정될 때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