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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낼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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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수출입 실무 가이드북’ 발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28일 환경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세무 및 수출입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속에 각종 환경이슈가 부각되며 우리 기업들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반면, 현지 수출입 제도에 대한 실무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기획됐다.

기술원은 2011년 중국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낸 이후, 이번에는 자원 부국이자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환경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직접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세, 부가세, 관세 등 각종 조세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입 통관절차 및 관세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우리 환경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수출시 적용받는 각종 규제와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상관습 등 사회문화적 주의사항들도 곁들여졌다.

특히, 이 책에는 기술원이 사전에 취합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할지 아니면 지사를 낼지 고민할 때, 이 책은 법인 또는 대표부(Representative)를 내라고 알려준다.

인도네시아는 영리활동을 할 지사 또는 지점을 허가하지 않기에 기업은 시장조사, 홍보 및 연락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부를 개설하거나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야만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용 원산지 증명서(AK-FORM)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책 내용에 포함돼 있다.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보려면, 제품별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접운송 원칙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서 정하는 다양한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지원상담센터를 개설해 수출 관련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계약, 세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한인도네시아 환경산업협력센터를 설치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보 조사, 바이어 알선, 현지 사무실 무료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이 책이 우리 기업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인도네시아 세무 및 수출입 실무 가이드북은 수출지원상담센터(1599-1722)를 통해 신청 기업 및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www.greenexport.or.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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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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