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8.1℃
  • 흐림대전 7.5℃
  • 맑음대구 9.0℃
  • 구름조금울산 12.3℃
  • 맑음광주 10.6℃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4.8℃
  • 흐림금산 5.5℃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음식점 입구에서 가격확인하세요

URL복사

모든 음식점 메뉴 및 가격 표시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음식점 외부에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부터 9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 표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