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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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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6일 자격없이 침뜸 교육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정통침뜸교육원 대표)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옹의 뜸 교육은 의료행위가 맞다"며 "하나의 영리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여러명이고 상당기간에 걸쳐 돈을 받은 만큼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다"면서 "전과가 없어서 형이 무겁다고 했지만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옹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옹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과 회원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옹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법위반죄로 10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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