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행정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취재진으로부터 심경, 혐의사실 인정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구치소로 향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무마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0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한 하나캐피탈 측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저축은행 구명로비와 연관성이 있는지 추가로 금품수수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 22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