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용혜랑 의원이 소속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으로 부터 제명 처분 조치됐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28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소속 용혜랑 남동구의원을 제명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용 의원 제명은 지난 5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단상점거 행위에 대한 한 당원의 제소에 따라 인천시당 당기위에서 결정됐다.
제소문에는 용 의원이 “중앙위원회 당시 단상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제소 당원이 목격하고, 제지하려했으나 소용없었다”고 적시돼 있다.
통합진보당 당규에는 제명 판결 공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대한민국 제3당의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허탈하기 짝이 없다”면서 “시당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사람을 제명 조치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혁신 비대위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만간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 의원은 현재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의 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