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3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의료조치 소홀한 정신의료기관 수사의뢰

URL복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중 추락사고를 당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가중시킨 A정신의료기관의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 해당 구청장에게 A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 49)씨는 “A정신과의원에 입원 중 2011. 9. 26. 탈출을 시도하다 4층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는데, 원장은 진정인을 강박 조치하고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피해를 입었다, 20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추락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강박조치를 지시했으며, 인근 정형외과 진료 후 식사와 수면상태 등이 양호했고, 다만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2011. 10. 15. 외부진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진정인의 자녀와 A정신과의원 소속 직원 및 동료 환자,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인은 A의원에 입원 중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우측 상악과 광대뼈, 안와, 무릎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응급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 직후인 새벽 3시경부터 약 30시간 동안 진정인을 강박조치 하고, 보호자에게도 부상 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고 후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부상부위 통증 호소와 외부진료를 요구했고 소속직원들도 외부진료를 건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이러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1. 10. 28.까지 보호자를 포함한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일체 금지했다.

피진정인은 2011. 10. 15.에서야 외부진료를 시행했는데 신경손상 치료를 위한 시간이 이미 경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10. 24.에는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에도 진단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진정인은 A정신과의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에 연락 후 전문병원을 찾아 우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력 상실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신보건법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환자를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자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현저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이 진정인을 30시간 동안 강박조치한 행위는 진정인이 추락사고 후 고통을 호소하는 등 추가적인 탈출시도나 자해 위험이 현저히 낮았던 상황에서 치료와 보호 목적의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없고, 더욱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과도하게 신체를 제한한 것은 정신보건법위반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고 후 응급조치는 물론 30일이 지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외부 진료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호의무자에게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자 사고 은폐를 위한 고의성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 요청과 관할 감독청에게 환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KNSO아카데미 ‘컬러풀’ 공연...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협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는 오는 8월 20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통합 공모를 통해 교육단원 60명이 선발됐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한 이들은 국립심포니뿐 아니라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내한한 세계 유수 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솔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올해 총 14회의 실내악 및 지역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과 앙상블 역량을 실전에서 체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이 상반기 동안 갈고닦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음악, 협주곡, 교향곡을 아우르며 단원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의 포문은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연다.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국립심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