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계획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게 했다. 이를 통해 광역화된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지자체별로 특성 있게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되, 정비발전지구, 산업육성지구등의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여 수도권의 경쟁력강화와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 변화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