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18일 KBS·MBC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위원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추천 권한을 분산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KBS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여·야·방통위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여·야·방통위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을 KBS 사장, MBC 사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측근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반복되는 파업사태의 원인을 제거하고, 방송이 더욱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