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사회

감사원, ‘부실’ 세무조사 무더기 적발

URL복사

원칙을 어긴 세무행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는 빠지고 엉뚱한 사람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평가액을 잘못 산정해 세금을 적게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세무서는 세무 조사대상 1순위인 A씨를 5위로, 5순위인 B씨를 1위로 사실로 다르게 기재해 대전지방국세청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B씨를 비롯해 1~4위 개인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정작 조사대상에 포함됐어야할 A는 빠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성남세무서도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며 세금을 성실히 신고, 5년동안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은 조사 대상에 포함한 반면, 세금을 줄여 신고한 또 다른 업체는 대상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해 수억원대의 세금을 깎아준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중부지방국세청 본청은 2006~2007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비상장사인 G사의 대표 H씨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G사의 주식가치는 1주당 최대 4만2646원까지 평가할 수 있었고, 결국 특수관계인들이 내야할 세금 3억6690만원을 깎아준 셈이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지방 국세청의 담당공무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 중부지방국세청 외 4개 지방국세청 및 2개 세무서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처리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을 감사범위로 정해 감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