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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장 사용료 대납, 로비의혹을 밝혀라’

  • 등록 2006.03.30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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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 및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정상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편법으로 존치기간이 3년여에 불과한 임시가건물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4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은, 부실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정책결정과 예산배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해찬 전총리가 직무관련자 등과 어울려 부적절한 골프를 치고, 거짓해명으로 물러난 마당에 이 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테니스장 사용 비용을 대납 받고, 독점적으로 테니스장을 사용해 온 행위 역시 공직자로부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전제한 뒤 “이 시장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결정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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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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