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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신보 ‘복마전’ 박해진 이사장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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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직원 150명 수사 불만 고조…기소 직원 보은 보상인사 전격발탁 물의
특정인 과잉 충성 관리 부재 원인 작용…경기도·감사원 지도 감독 철저 뒤따라야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은 설립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업무와 조직에 비해 운영이나 관리능력은 제자리걸음으로 관리부재의 원인 및 특정인에 대한 과잉충성이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인사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민선 측근으로 이뤄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의 병폐와 문제점은 업무의 전문성이 배제된 채 인맥중심의 또 다른 역할이 맏겨 지고 있어 인사운용의 내실화를 기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조직 내 갈등과 보신주의로 인한 수동적 업무가 발생 경영의 합리화를 이룰 수 없게 된 것도 주 요인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불법후원금모금운동을 벌여 선관위가 이를 적발, 검찰에서 직원 230명 중 150명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조직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중 기소함에 따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고 현재 항고심에 계류 중에 있다.

경기신보는 설립 취지에서 여실히 나타나듯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설립돼 올해 16년째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꿔 나가고 있다.

그러나 재단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참된 마음가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리도 탐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 광역단체장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불법운동 및 후원금모금 운동 등을 벌여 재단 직원들이 무더기로 선관위에 적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경기신보 직원들이 1심에서 이모씨(벌금 300만원) 등 3명이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항고 계류 중에 있다.

더욱 가관인즉 재단 측은 불법모금 및 선거운동으로 직원들이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및 기소됨에 따라 약 6개월동안 재단 윤리강령을 위배하며 다른 사무실에서 3명을 재직하게 하는 등 소송비 약 3500여만원을 간부직원 및 특수직원이 배려해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1심 형량이 벌금형으로 확정되자 박 이사장은 기소된 3명에게 보은인사 및 보상차원의 인사를 적극 단행, 이들 3명을 지점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이런 점을 감안, 박 이사장의 보상·보은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8년간의 장기집권의 산실이 재단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조기퇴진만이 업무효율성에도 부합됨은 물론 경영의 합리화에도 내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이민우 성남지점장은 “일선 지점장 등의 인사는 보은인사가 아닌 1~3급까지는 나갈 수 있고 지난 후원모금운동 등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현재 항고 계류 중에 있다”며 “물품 구매 및 개인관련 사항 등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재단은 윤리강령을 위배하며 재단의 수장이 광역단체장 선거의 과잉충성을 위해 선거운동을 물론 불법후원금모금 등 간부들의 소송비용을 충당하며 보은인사를 단행, 이들을 지점장으로 전격 발탁함에 따라 이사장의 장기집권에서 비롯된 과욕의 결과로 보고 경기도와 감사원 등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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